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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속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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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같이의 가치,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루다 속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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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를 불법으로 볼까요?


첫 번째, 

미도, 하선, 윤정이가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미도가 당시의 대화를 녹음합니다, 하선, 윤정이 몰래.  


두 번째,  

평소 뒷담화를 즐겨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 하선이가 윤정이와 얘기 중입니다.  

자신을 뒷담화하는 것이 아닐까 궁금하던 미도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 장소에 녹음기를 몰래 두고 나옵니다. 


세 번째,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미도 본인을 뒷담화한 게 맞았습니다. 

미도는 하선이에게 그 사실을 떠보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누른 채로. 


불법으로 판단하는 건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통화녹음이든 현장녹음이든, 본인 외 대화자가 대여섯 명이 돼도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였다면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본인만 대화에 참여하였다면 가능


쉽고 자세한 설명은 이루다속기사무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iluda0891)에서!

예.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의 과정을 통해 녹취록이 증거로 쓰인 건데요, 


녹취록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였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경찰, 

그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인정한 가해자, 

피의자가 인정한 내용을 탄핵할 이유 없는 검찰,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하여 증거물로 채택한 판사. 


조화로운 네 박자에 의해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과정 중에 속기사의 녹취록 작성 근거, 증거 사용 여부 등이 녹아 있네요. 


분명한 사실은 위의 사례가 '백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단순했고, 가해자(피의자)의 인정이 크게 작용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러나 상식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을 증거로 쓰겠다는데, 그 부분을 신뢰할 주체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제3자의 역할로 속기사가 있는 것이고, 공증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근래 '녹취록 전문'이라는 타이틀로 행정사들이 많이 작성을 합니다. 


속기사는 '녹취록만' 취급합니다.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 중 '그중에 하나'인 녹취록을 취급합니다.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쉽고 자세한 설명은 이루다속기사무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iluda0891)에서!


예. 증거로 사용됩니다.


최근 포털사이트에 '녹취록'을 검색하면,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야당의 대표까지 녹취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채택의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로 녹취록이 유일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증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속기사무소의 직인과 작업자인 속기사의 날인을 통해 녹취록이 완성되게 됩니다. 


홈페이지 內 '녹취록이란' - '녹취가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자세한 설명은 이루다속기사무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iluda0891)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극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분을 따로 떼어 요청하시면 작성해드립니다.  


그러나 녹취록을 확인하는 기관에서는 (사건에 따라) 떼어낸 부분이 의심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필요한 부분의 앞뒤 2~3분 더하기

(예. 총 50분 분량의 녹음물에서 필요한 부분이 45분 50초에서 51분 50초라면, 44분경 문장 시작되는 부분부터 54분경 문장 끝나는 부분까지)


둘째, 전략, 중략, 후략 정도의 수준으로만 떼어내기

(지나칠 정도의 떼어내기는 녹취록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루다속기사무소에서 나가는 녹취록은 여러분이 승소하시는 데 요긴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부분 녹취와 관련한 최근 기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42357/?sc=Naver 


쉽고 자세한 설명은 이루다속기사무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iluda0891)에서!


맞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인 이유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속기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면 1급을 취득하는 거 같습니다. 


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자격증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실무에서 일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어문 규범에 대한 내용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여, 실무에서 만나는 속기사들의 실력에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의뢰인이 녹취록의 오타를 확인,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 기관에서 작성하는 회의록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 한소리 듣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모두 이루다 속기사무소 대표의 병아리 시절 때의 얘기입니다. 


속기사무소들의 SNS을 보면 '오래된 경력이 일을 잘하는 척도는 아니다', '저렴한 곳은 실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다'는 둥의 비난이 난무하는 거 같습니다. 


경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짬밥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 경험이 없다면 그건 경력이 아닌 거죠. 


저렴한 곳? 여러 이유가 있겠죠. 


고객이 많으면 '박리다매', 마케팅을 잘한다면 '조삼모사', 여러 스타일의 속기사무소가 있겠네요. 


요새는 녹취록 전문 행정사가 정말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의 여러 업무 중 하나가 녹취록입니다(그들의 업무로 인정해준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속기사는 녹취록만 취급합니다.


여러분의 녹취록이 결정적 한 방으로 쓰이기를 원한다면 정성을 쏟을 만한 환경이 갖춰진 사무소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속기사의 경력, 전국 최저 녹취록, 녹취 전문 행정사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루다속기사무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iluda0891)에서! 

많이들 가져오시는 5분 미만의 통화 녹음물, 그중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으며 대화하는 경우의 초안 작성은 7~10분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면, '초안 작성 - 검토 - 의뢰인 확인 - 완본'까지 30분 내에 마무리됩니다. 


다만 현장녹음, 다수(3인 이상)의 대화자, 거친 대화 속 말이 겹치는 등의 경우는 5분 미만이라 하더라도 완본까지 1시간을 넘기기도 합니다. 


회의록의 경우, 제일 길게 참석한 회의가 재건축 회의였는데요, 6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참석부터 완본까지 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속기사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영상 자막의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작업은 수월합니다. 


3시간 분량의 작업물은(싱크 작업을 포함하여) 5시간가량 소요됩니다. 


정리하자면, 보통의 녹음물의 경우 작업 시간은 2배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모든 과정은 경험이 많은 속기사들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들리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겨 주실 만한 실력 있는 이루다 속기사입니다.


쉽고 자세한 설명은 이루다속기사무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iluda089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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