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안건을 주제로 모인 회의에 속기사가 직접 참석하여 현장 상황,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거나,
속기사가 부재한 경우 현장 상황을 녹음기, 비디오 등을 통해 녹취한 후 속기사가 녹취물을 확인하며
기록하는 것을 속기록이라 합니다.
속기록은 현장의 상황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더욱 현장감 있게
회의의 과정 및 당시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어 재건축, 재개발 조합 등에서 많이 쓰입니다.
회의록은 형식을 갖춰 중심 되는 내용은 지키되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하며 과정, 결과 등을
간결하게 기록한 문서로서 주주총회, 이사회, 사원총회 등에서 쓰입니다.
상법 373조, 391조의3은 사법상(私法上)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등의 회의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기록/회의록 작성을 통해, 정책 과정 및 결정에서의 투명성,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 기업, 조합 운영에 일분일초가 아까운 고객님들은 업무에만 힘쓰십시오!
속기록 / 회의록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