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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란?

같이의 가치,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루다 속기사무소!

녹취록이란?

같이의 가치,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루다 속기사무소

살아가며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 충돌에 대비하고, 본인을 보호하고자 핸드폰이나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녹음, 촬영하는 행위를 녹취라 합니다.

이후 사법기관에 쓰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날것의 녹음, 영상물이 아닌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가 작성한 문서를 녹취록이라 합니다.

국세청에 정식 등록된 속기사무소에서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경찰, 검찰, 법원에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써 쓰이는 합법적인 문서입니다.

녹취가 필요한 경우

  • 계약서를 분실하였거나 구두계약 외 다른 증거자료가 없을 때

  • 협박, 모욕, 명예훼손의 피해가 우려될 때

  • 증인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증인의 재판 출석이 불가할 때

  • 이혼을 준비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때

  • 기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고 싶을 때

위의 녹취물을 당사에 맡겨주시면 녹취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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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 이루다 속기사무소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0, 511호(상동, 송내리더스텔) 인천검찰정 부천지청 맞은편
E -mail : iluda08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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